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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우리도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 하단 필수 정보·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신고방법·면제 기준)

2026-08-03 · 이어다온

"쇼핑몰을 열었더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라는데... 이건 또 뭔가요?"— 홈페이지 제작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홈페이지만 만들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단에 적으라는 게 줄줄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 신고번호에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뭐가 필수인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주문과 결제를 받는 홈페이지라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이름·연락처를 받는 폼이 하나라도 있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합니다. 둘 다 절차는 반나절이면 끝나고, 돈은 매년 내는 등록면허세 정도라 부담도 크지 않아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우리도 해야 하는지, 홈페이지 하단 필수 정보와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다룬 이어다온 블로그 표지
하단 정보, 알고 보면 반나절이면 다 채웁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상품을 파는 홈페이지 하단에는 사업자 정보 7가지와 문서 링크 2가지가 들어갑니다.

① 상호(사업자 이름)
② 대표자 이름
③ 사업장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이메일 주소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여기에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2개를 더하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가 누군지 손님이 확인할 수 있게 정해 둔 항목들입니다. 자주 가는 큰 쇼핑몰의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똑같은 항목들이 보일 거예요.

홈페이지 하단 정보는 디자인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필수 항목입니다.
홈페이지 하단 법적 필수 정보 — 상호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까지 사업자 정보 7가지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2가지
사업자 정보 일곱에 문서 링크 둘, 이 아홉 개가 기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우리 가게도 해야 할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결제까지 이뤄진다면, 자사 홈페이지든 스마트스토어든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회사 소개와 문의 폼만 있는 홈페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결제 기능이 없으니까요.

중간 지대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비교 — 인터넷 주문과 결제가 있으면 신고 대상,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
주문·결제가 있으면 대상, 50회 미만·간이과세자면 면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고, 비용은 매년 내는 등록면허세 12,000~40,500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판매 플랫폼·은행에서 발급)을 준비
②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③ 신고증이 나오면 신고번호를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

항목내용
신고 수수료없음 (정부24 온라인·구청 방문 동일)
등록면허세연 12,000~40,500원 (지역 인구 규모별)
처리 기간보통 며칠 이내 신고증 발급

신고증까지 며칠이면 나오니, 쇼핑몰 오픈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3단계 — 서류 준비,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고번호 홈페이지 하단 표기와 등록면허세 연 12,000~40,500원
서류 준비 → 정부24 신청 → 하단 표기, 이 순서면 끝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서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받는 순간부터 필요한 문서입니다. 판매를 안 해도 문의 폼 하나만 있어도 해당돼요.

무엇을 수집하고, 어디에 쓰고, 언제 지우는지를 손님에게 약속하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직접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의 '처리방침 만들기' 무료 서비스에서 문답에 답하면 문서가 만들어지고, 그걸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로 걸면 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3단계 — 수집 항목 정리, 개인정보 포털 무료 만들기 서비스로 문답식 작성, 홈페이지 하단 링크 게시
수집 항목 정리 → 무료 만들기 → 하단 게시, 어렵지 않습니다

안 지키면 정말 문제가 되나요?

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은 전자상거래법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물론 적발되자마자 최고액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시정을 먼저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반나절짜리 절차를 미뤄서 짊어질 위험치고는 너무 크죠.

벌금보다 먼저 오는 손해도 있습니다. 하단 정보가 비어 있으면 손님과 거래처가 "여기 믿을 만한 곳인가?" 하고 먼저 의심하거든요.

미리 하면 반나절, 미루면 벌금·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통신판매업 미신고 벌금 3천만 원 이하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법이 정한 상한 금액
법이 정해 둔 상한 — 미리 해두면 마주칠 일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하단, 5분 자가진단

지금 홈페이지를 열고 맨 아래로 내려가 다섯 개만 확인해 보세요.

① 하단에 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보인다
② 결제 기능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적었다
③ 문의 폼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가 있다
④ 판매 홈페이지라면 이용약관 링크가 있다
⑤ 등록면허세가 매년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 하단 말고 홈페이지 전체에 어떤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지는 회사 홈페이지에 꼭 있어야 하는 페이지 6개에 정리해 뒀어요.

홈페이지 하단 5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이용약관,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저장해 두고 홈페이지 열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이어다온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하단 사업자 정보 자리와 처리방침 페이지를 기본 구성으로 잡아 드립니다. 진행 순서와 공개 가격은 홈페이지 제작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팔아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자사 홈페이지가 없어도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판매 중인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나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열어도 되나요?
홈페이지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판매와 결제는 신고를 마친 뒤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24로 신청하면 보통 며칠 안에 신고증이 나오니, 쇼핑몰 오픈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신청해 두세요.

Q.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한 번 만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회원가입을 새로 만들거나 이벤트 응모를 받는 등 수집하는 항목이나 쓰임새가 바뀌면 방침도 고쳐서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바꾼 날짜를 남기고 이전 버전도 함께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하단 사업자 정보부터 처리방침 페이지까지, 빠지는 것 없이 갖춘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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